○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제도 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유도
(추진 방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
(지원 내용) 지원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 부여
(제조 지원 유형) 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형, 역량 강화형으로 구분
- 혁신 성장형 :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수입 대체형 :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역량 강화형 :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2019년 말 경쟁제품 등 일부 시장에 도입, 2020년 이후 전체 공공조달시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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