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법률명을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환경교육계획 추진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
-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평가결과 반영
환경교육 범위 및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추가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편성 등 환경교육 모범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조사 및 지원
-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환경교육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환경교육주간 지정
- 매년 1주간(6월 5일 환경의 날 연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단위로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도시를 장려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역할 정비
- 국가와 지역환경교육센터간 역할 구분, 상호정보 교류 및 소통, 유기적 협력과 지원체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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