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해양수산부는 12월 11일 기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
- 톤세 :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 톤세 선택시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