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해양수산부는 12월 10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 정할 계획
-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
-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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