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12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목표 : 농림어업 분야와 농·산·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
추진전략 : 농·산·어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농·산·어촌의 공동체 활성화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를 이끌 핵심리더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및 경영 지원,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판로 확대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농촌신활력플러스, 로컬푸드, 사회적농업, 어촌뉴딜 300, 교육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신품종 재배 등
(농·산·어촌의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농·산·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확산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확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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