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환경부, 2014년 업무보고

1.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ㆍ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대기질 예ㆍ경보제 고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강화, 선진국 수준(EURO-6)*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적용 및 단계적 강화, 주변국과의 대기분야 정책협력 확대
ㆍ기업부담은 줄이면서, 화학안전은 향상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 구체화,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 설치ㆍ운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ㆍ녹조위해와 수은노출 최소화 : 녹조원인물질 저감시설설치 확대, 수도꼭지 무료검사제 시행
ㆍ어린이ㆍ농어촌 환경서비스 확대 : 무료 환경안전진단 확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ㆍ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도입 : 보험요율 산정, 약관 개발, 환경오염피해평가 기준 마련 등 보험상품 개발
ㆍ생태계 건강성 제고 : 생태보호지역 지정 확대(8개소), 생태축 연결(7개소), 훼손지 복원(10개소)
2.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ㆍ자원이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제정, 업사이클*** 산업을 창조경제 모델로 육성
ㆍ기후변화 대응 및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 저탄소 신산업 육성(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등)
ㆍ환경기술ㆍ산업 육성 : NT-BT-IT기반 융합신기술 개발, 수출형 스타 환경기업 양성 사업 추진('18년까지 100개 기업 육성)
ㆍ환경분야 실리콘 밸리 조성 : 물산업 클러스터(대구, '14~'17년 3,519억 원),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인천, '13~'16년 1,560억 원)
3. 제대로 된 환경정책
ㆍ환경규제 합리화 : 생활하수와 유사한 배출업(관광ㆍ서비스 등)의 차별적 입지규제 합리화
ㆍ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 전환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ㆍ비정상의 정상화 : 과도한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시설관리 등 단순 업무 민간위탁

 *NOx(g/㎞)의 경우 ‘대형’은 2.0→0.46, ‘소형’은 0.18→0.08로 강화
  **화평법: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 등록면제확인 대상의 세부기준, 유ㆍ위해성 자료작성방법, 시험항목별 유해성 심사방법 등 화학물질 심사ㆍ평가체계 구체화
    화관법: 장외영향평가ㆍ위해관리제도 등 신규 제도 구체화,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확정, 과징금 산정방안 마련    
 ***업사이클 : 폐자원을 단순히 재사용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