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에서 중소형 주택공급방식으로 전환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
-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 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
○ 재정비 규제의 합리화
- 재건축 연한 완화(최장 30년), 안전 진단 시 주거환경평가 비중 강화
-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 폐지, 세대수 기준 완화 (비수도권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 17% → 12%)
○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제도 개편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 청약통장 일원화
-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 허용
○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 전환 촉진
-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ㆍ금융 지원 확대
- 「유한책임 대출」 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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