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지자체가 도시재생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재 13곳(대구 남구, 경북 영주 포함)에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중
○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
-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 강조 및 주민협의체 구성,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시
*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도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완화
-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 지원 범위* 제시
*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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