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발표

○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
-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복합개발을 유도
*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이 허용
○ 장기 미조성 도로ㆍ공원 부지 활용 촉진
-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 해제 및 타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 촉진
-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 신청 가능(해제신청권 부여)
-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 권고(국가해제권고제 도입)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
○ 복합ㆍ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 건축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
○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개선
-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및 건축협정*을 활성화하여 맞벽건축 허용
* 도로 사선제한 :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
* 건축협정: 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공개공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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