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발표

○ 경쟁력 강화
- 들녘경영체 규모화ㆍ전문화 유도,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들녘경영체 :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육묘ㆍ이양ㆍ재배관리ㆍ수확 등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조직(운영주체 : 농협, 농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등)
-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발전소 온배수의 농업적 활용 허용
- 농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첨단 농업투자 및 가공ㆍ판매 활성화
○ 6차 산업화 촉진
- 농산물직거래법 제정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식품원료ㆍ가공방법ㆍ시설기준 관련 규제 개선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
* (현행)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별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행 ⟶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타법령상 단지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one-stop으로 행정절차 처리 가능
○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귀농ㆍ귀촌 활성화
-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농촌 주택건축 융자 대상 확대 등 주거 마련 비용 부담 완화
-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 등을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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