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규정(매세대당 6m2) 폐지
○ 일률적 조경면적 설치 규정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확보
○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공동주택 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 설치 시 적용하던 특정구역ㆍ지구 요건 폐지
*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 이격거리 규제 시행('82.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의 재건축 시 규제 미적용
*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
○ 계단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 기타 주택건설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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