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 운전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사유 신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 등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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