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 산업단지 출ㆍ퇴근시간 운행 노선버스 신설 가능, 시외버스 우등형 버스 도입,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교에서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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