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7개 지역에서만(충남 부여군 등) 시범 운영했던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ㆍ시행
○ 가입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8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 가능,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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