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제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완화,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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