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월 22일부터 확대 시행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 기금 월세대출 대상자 대폭 확대(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확대(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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