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전부개정(2016.8.12 시행)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각 동별 동의요건 완화*(2/3 → 1/2)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 최대 3개 층수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제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주거기본법」 제17조),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 14㎡(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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