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지진의 경우 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소파(小破)*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소파 지원규정을 신설
○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를 확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양곡 5가마 기준, 692천 원)으로 지급되는 생계 지원비를 개선하여 세대원 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정
어구ㆍ어망의 피해지원 기준변경과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수정
* 전ㆍ반파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진으로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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