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
- 지원방법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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