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실시

○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우대한다고 발표
○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을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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