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발표

○ 문화재청은 5월 30일부터「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
○ 경미한 사항은 별도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ㆍ이축,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총 330㎡ 이하의 수목 식재ㆍ벌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伐採)ㆍ간벌(間伐), 바닥면적 25㎡ 이하의 토석류 적치(積置), 폭 6m 이내의 도로 확장ㆍ재포장 행위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이 해당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일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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