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1일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 명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웃간 차음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
(주택법 시행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 민간주택은 지자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
* 위탁관리부동산 회사 중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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