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여성가족부는 3월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