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여성가족부는 3월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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