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환경부는 5월 17일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효율성 제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시 ‘수도시설 운용 효율화’ 항목 포함 의무화
- 유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 등 추가
(물자급률 제고 노력 의무화) 관할지역 내의 취수원 확보・보전 등 수도사업의 원칙 명시
(에너지 자립화 추진) 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생산노력과 절감방안 이행노력 의무화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 신설)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해 일반수도사업자의 효율적・체계적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강화) 수질기준과 검사주기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관리 할 수 있게 하고 전문 관리인력 배치
(수도시설 기술 진단 결과의 평가 도입)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 명시 및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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