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교육부는 7월 2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음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에서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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