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7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 주요 내용
창업기업 부담완화 및 편의성 제고, 책임성 강화
-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 기업경영성과조사 증빙서류 제출 1회로 제한, 성과평가 결과에 성실실패 등급 도입,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
정책 변화 내용 반영 및 운영 제도 체계화
- 기술보호노력 및 비밀보호계획 선정평가에 반영, 여성 창업기업 우대 지원 신설, 사업비 정산 원칙 신설, 이의제기 심의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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