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 개 요
해양수산부는 3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
(관리 대상) 항만지역 등의 주요 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를 관리대상으로 규정
(정책 추진체계)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항만대기측정망 구축
(정책 수단) 배출원 규제, 선박・항만 친환경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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