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지정
*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 가능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