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 규정
*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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