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개 요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