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
* 2인실 40%, 3인실 30% / 4인실 이상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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