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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