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10월 16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주요 내용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
-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 발령
- ‘주의’ 이상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 강화
- ‘관심’ 경보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 ‘주의’ 경보 시 ‘관심’ 경보조치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전면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 ‘경계’와 ‘심각’ 경보 시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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