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 주요 내용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 명시
-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 또는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
신설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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