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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