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호 및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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